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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 과정소개

    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의거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16시간 이수해야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


▣ 학습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 학습 목표

  1.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할 수 있다.
  2.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1.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2. 2.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3. 3. 복장 및 보호구
  4. 4. 표준안전작업방법과 휴먼에러
  5. 5.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6. 6.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7. 7.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8.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감독자 교육 우편통신교육(비대면교육)

1.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법적근거

  1. 제 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1. 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3.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4. 3. 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 이하 “통신교육이라한다.)
  5.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습 방법

  1. 교재(자기주도학습) +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득점 시 수료)


▣ 학습 목표

  1. 1. 산업안전보건상의 직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2. 근로자의 특성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


▣ 교육 대상

  1.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
  2. 2.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과정소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학습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학습 목표

  1. 산업안전보건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대비하는 근로자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1. 산업안전개론
  2. 2. 밀폐공간 작업재해예방
  3. 3. 근·골격계질환 및 금연
  4. 4.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
  5. 5. 맞음 재해사례
  6. 6.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질환 사례와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 시간

  1.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3.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4.  
  5.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6.  
  7.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글로벌 안전컨설팅

▣ 글로벌안전컨설팅은 고용노동부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전문기술지도를 진행합니다.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2. 안전컨설팅 및 자율안전컨설팅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
    5. 위험성평가
    6. 안전보건대장
    7.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8. 설계안전성평가(DFS)


    ▣ 주요경력

    1. (주)포스코A&C등 건축감리업무 25년
    2. 000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3. 000 설계VE 심의위원
    4. 000 건축설계 공모심사위원
    5. 000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


    ▣ 문의 상담

    1. 이경수 산업안전지도사 010-8244-7462
    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